보호차 등록시 알아두셔야 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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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10-13 12:11 조회1,382회 댓글0건본문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으로 등록하실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발판 높이가 법적 규정에 적합한지(첫번째 계단 지면에서 발판 높이 30cm이하, 두번째 계단 20cm 이하, 세번째 계단15cm이하) 보셔야 합니다.
2. 차량의 색은 전체가 노란색이여야 합니다. 투톤 차량은 허가 되지 않습니다.
3. 차량의 전면을 볼 수 있는 앞면 후사경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0조)
4. 어린이보호차 표지 판을 부착하셔야 합니다.